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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정보공개청구에 부분공개결정했다가

뭘찾는다 말하니 열람못한다

수백페이지라 부분공개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다시 거부 기록을 감추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직권남용으로 고소할수 있는지 또는 직무유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로 고소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정보공개 판결을 받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