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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변호사사무실사무장 일을 하고 계신데요. 9-6시까지 일을 하실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9-3~4시까지만 일을 하고 집에 오시는데 이런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근무형태는 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근무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형태의 근무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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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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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예컨대 집주인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나온 낙찰대금에서 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십니다.이 부분은 은행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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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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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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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건에 피고소인 여러명일 경우, 고소장 작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나의 사건으로 인한 경우라면 굳이 고소장을 여러개로 나눠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같은 사건에 대해 고소장을 여러번 내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 될 뿐이며 하나의 사건은 하나의 고소장에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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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몇년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상인간의 거래나 어느 일방이 상인인 거래 관계에서는 5년이 적용되며 기타 특수한 거래관계에서는 3년 또는 1년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시효가 완성되면 채무가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해당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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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실거주 통보를 만기6개월 이전에 하면 안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격히 보면 기간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의 취지나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실거주 통보를 적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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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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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재판은 벌금 얼마까지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상한이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인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을 하며 그 이상은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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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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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명령시 공동임차인이 우선변제권, 대항력 유지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가 계약상 공동임차인이며, 전입신고가 되어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은 다소 예외적인 경우로 명확한 판례나 판단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험부담은 있긴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나 가족이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 등 취지에 의하면 질문주신 경우도 문제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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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3.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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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익 겸직 신고하려는데 겸직 허가를 받은 사람이었다면 제가 무고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범죄가 되는 것으로, 들은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를 하시게 되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므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혐의에 대해 알게되신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에 대해 기재하시고 이러한 혐의가 있으니 확인을 해달라는 정도로 하시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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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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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아이템 몰래 훔쳐가는 분 있으신데 이 분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아이템을 무단으로 훔쳐가는 경우에는 절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형사처벌도 가능하십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요청을 하시는 것이 일단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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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가 술먹고 행패를 부려서 경찰서에 잡혀간거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먹고 행패를 부렸다면 해당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단 해당 지역 경찰서로 전화해서 수소문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서로 실종신고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신원조회를 하게 되면 구속된 사실 등 확인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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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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