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 커미션 고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민사 소송으로 가능한지 여쭙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림 신청을 함. 목적, 상황, 구도 등 상세히 적었으나 구도나 분위기에서 결과물이 다르게 왔음.
이에 대해 이야기 하였으나 본인의 스타일이니 수정할 수 없다 하여 알겠다고 하였음.
다음 날, 배경 전반에 깔린 수정 사항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대한 것 수정 요청함.
알겠다고 했으며 기다렸으나 수정 안 한 그림을 보냄.
수정 사항에 대한 걸 확인도 하지 않고 다시 보낸 것에 대해 신뢰를 잃고(다시 수정했을 때 제대로 올 거라는 예측이 가지 않았음) 그림을 받지 않겠다 전액 환불 요구함
할 수 없다며 본인이 거슬린다고 그러지 말라는 등의 발언. (이때 지각하거나, AI가 아닌 이상 환불이 어렵다는 발언을 스스로 했음)
이에 7일 기한을 가지고 작업하였으나 말도 없이 지각하였으니 해줄 수 있냐고 물었음.
고작 30분 가지고 꼬투리 잡지 말라고 함.
이후로는 환불을 해달라는 제쪽과 고작 그런 이유로는 해줄 수 없다는 상대의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금액대는 20만원 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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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의도한 목적과 다른 결과물을 받으신 것으로,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상대가 원만히 합의할 의사가 없는 경우이므로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