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 디엠 메시지 동영상 녹화 의 법적 문제
익명의 여성 (인터넷에서 만난 사이)과 인스타
그램 디엠 메시지로 서로 합의 하에 야한 이야기를 하 고 상대의 성적인 동영상(가슴 및 성기)을 받았습니다.
일회용 열람 메시지라 재확인이 불가능한 동영상이고 이를 화면 녹화하여 갤러리에 저장해둔다면 이건 법적 으로 문제가 되고 처벌이 되는 행위인가요? 절대 유포 하지 않고 저만 갖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정책상 화면녹화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갤러리에
들어가서 다시 보면 '캡쳐 및 녹화가 불가능하다' 라는 문구만 보이고 해당 영상은 안보입니다. 상대방이 만약 제가 화면 녹화를 한 것을 알고 신고를 한다면 법적 처 벌을 받나요? 절대 유포하지 않고 개인 저장입니다. 그 리고 상대방은 성인입니다.
아직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단순 궁금증에 문의 드려요.
로톡에 올려봤더니 다 처벌 가능성이 높다하네요. 현재는 모두 다 지운 상태인데 정말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