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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죄에 해당하고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소유물을 그 소유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버린 경우 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손괴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거나 그 사전 절차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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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상해사고 관련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학수사결과가 100% 정확한 것은 아니며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과학수사에서는 운전자가 회피할 수 없다고 나왔으나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으며, 한편 그 결과를 다른 사설업체 등에 도움을 받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편 비록 형사에서는 무혐의로 종결되었다고 해도 민사에서까지 운전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는 형사와는 또 다른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배라는 법리에 의해 작동하므로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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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에 이것도 유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를 담은 CCTV 화면과 성명을 무단으로 게시한 것으로서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며, 한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기도 하므로 명예훼손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백히 범죄행위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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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남은 횟수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용기간 및 횟수가 중복적으로 정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기한은 횟수를 사용하는 기한의 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횟수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남은 횟수에 대해서는 환불요구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더욱이 계약이 정한 금액보다 2만원 더 주고 기간연장을 하신 경우라면 2만원은 업체가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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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거부하는 집주인, 전세 재계약 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1회에 한해 2년간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하더라도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1회에 한해서는 2년간 갱신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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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탄핵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완료되었는데 대통령 탄핵 선고일은 언제 정해지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 언제 선고를 할 지는 헌법재판관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헌법재판관들 조차 언제 선고가 될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수의 사람이 예상하기로는 다음주 중에는 선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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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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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이 남았는데 중간에 나가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쌍방 합의로 4월 말에 나가기로 하신 상황입니다. 쌍방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계약은 합의해지가 된 것이므로 지금에 와서 어느 일방이 그 합의를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이미 합의가 된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의 말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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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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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오픈톡에서 사칭을 해서 혼동을 일으켰는데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되지 않으며, 그밖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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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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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말하면 에타 특정성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언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욕설일 뿐이며, 만약 상대가 우연히도 중국유학생이라고 해도 이를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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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대출 시 임대인의 채권양도통지서 미수령이 지속될 시 계약을 파기 후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대출이 나오지 않게 되면 그 책임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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