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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반짝반짝한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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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흥신소를 고용해서 제가 바람 피우는 현장을 (상대방과 모텔 출입 등)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 둔다면

배우자가 흥신소를 고용해서

제가 바람 피우는 현장을 (상대방과 모텔 출입 등)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

법원에 증거로 제출 한다면

배우자와 흥신소를 고소 할수 있나요?

흥신소 직원이 저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위치추적기 사용은 안했지만

저를 미행 하고 저와 상대방을 몰래 촬영 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제기를 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제16조).

    따라서 위 규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행을 하고 사진촬영을 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법 적용여부가 판단되야 하겠으나, 증거확보를 위한 목적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미행과 촬영은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