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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승인 내역이 더블로 승인 결제된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복결제가 된 경우에는 일단 약국으로 방문하시어 중복결제가 된 부분에 대해 취소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가장 쉬운 해결방법으로 보입니다. 약국에서 중복결제가 되었으니 약국에서 취소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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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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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업체에게 소송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와의 분쟁상황이 남아있는 것으로, 대금의 일부는 지급하시되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 및 서류확보를 위한 담보목적으로 일부 비용 20~30%정도를 유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어도 소송가액을 낮춰 소송에 대한 부담을 낮추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 /
민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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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3개의 차선을 막은경우 일반교통방해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형 차량을 이용해 3개 차선을 막은 경우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것으로 일반도로교통방해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이 차선을 막은 것이 정당하지 않은 목적이어야 하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또는 허가받지 않은 행위여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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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경찰 쪽에서도 법 관련 상담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서 민원실로 방문하시면 담당부서의 경찰관에게 간단히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경찰서로 문의해서 방문일정을 잡아보시는 것도 가능하며, 아니면 직접 찾아가 면담을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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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시 상품도 못받구 환불도미르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애초 기망의사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전형적인 사기범죄의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단 고소가 되면 상대방도 최대한 빨리 변제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회복의 측면에서도 유용하신 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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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4,000
협박으로 형사입건된 사람에게 민사소송제기도 하고싶은데 어떤것을 증거로 내세워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다른 구체적인 손해가 있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고의적 가해행위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통 300~500만원 수준에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절차에서 기소되면 기소되어 재판중인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겠ㅅ브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소가의 10%정도이며, 이 경우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하시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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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공시송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특별송달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그럼에도 송달이 불능한 경우에 공시송달로 진행가능하겠습니다. 법원의 해당 재판부로 전화하여 담당직원과 통화를 해보시고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법률 /
민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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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제발 제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서로 대화를 했던 것에 불과하며 성적인 사진이나 대화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질문자님이 처벌대상이 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셔야 하며, 고소가 된 경우 보통 3~6개월 범위에서 가해자가 검거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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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액도박 단속 시 처벌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해도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통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으로 가는 경우가 많겠으나 고액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수사기관에서 파악한 금액 범위에서 처벌이 결정되겠으며, 미성년자가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친권자인 부모에게 통지(전화 또는 우편)가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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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구했는데(이미 계약 완료) 다른지역으로 가야하는 경우 전세집을 다른사람에게 세를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인 전대차행위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차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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