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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주택 관리법 제 50조 유권해석 질문드립니다.

제50조(절차의 비공개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등의 절차 및 의사결정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공개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50조인데요.

현재 저의 모친께서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신청인 즉 당사자인데 저 법조문을 보면 '공개하지 아니한다'가 일반,제3자에게 공개하지말라는건지 당사자에게까지 공개하지 말라는거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 조문에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모든 사람에 대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당사자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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