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위중, 李대통령 특보 급파
많이 본
아하

법률

민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원고와 피고간의 조정은 최종 판결 이후에도 이루어지나요?

저는 TV에서 볼 때 최종 판결 전에 변호사분들끼리 서로 협의(조정)를 유도해서 최종 판결까지 가지 않는 장면들만 보았는데 혹시 최종 판결 후에도 피고와 원고 사이에 서로의 의견 조율을 통한 합의가 가능한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민사 소송 건이 진행중인데 최종 판결을 앞두고는 조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종 판결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당사자간 의견합치만 있다면 조정이 될 수 있으나, 최종판결이 나면 승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협의가 안되어 진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피고 사이에서 조정을 하는 것은 최종 판결 이후에는 보통 하지 않고 그 판결 전에 진행을 합니다. 물론 판결이 확정되거나 상소를 한 후에도 당사자가 조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당사자가 조정을 하지 않아도 그 확정된 판결을 압류 및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는 아니며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의사만 있다면 합의가 되기도 합니다. 판결이 있다고 해도 그 판결에 따른 이행을 하는 과정이 결코 순탄한 것은 아니므로 판결 선고 후 서로 합의를 통해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