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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주차 후 주차요원이 차 유리 기스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식점은 해당 주차요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 주차요원이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점 주인도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음식점 주인에게 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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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화 계좌 등 개인정보 유출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 등은 최대한 빠르게 변경하시는 것이 좋으며, 다만 전화번호 만으로는 실제 다수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만약 걱정되신다면 전화번호 변경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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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인 자녀 강제로 내쫓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개인간의 법률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성인이라면 부모의 보호양육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퇴거를 요구한다면 퇴거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퇴거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시도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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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이돌의 공연이나 티비프로의 경우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촬물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클로즈업하여 노골적으로 촬영하는 등 상황이 된다면 이는 허용된 범위를 초과할 촬영행위로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 불법촬영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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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발언으로 모욕죄,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적 또는 명예훼손적인 발언으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더욱이 상대방 아이디를 언급하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범죄가 성립하여 고소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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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있는 회사들은 왜 신고를 해도 없어지지않고 더 많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해산이나 소멸이 될 정도의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고, 또한 새로운 더 많은 회사가 생기는 것은 법 집행의 한계로 인해 불법적 이익을 취하려는 유인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더 강력한 법을 제정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근본에서부터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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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를 사칭한 중고거래 사기꾼을 이미 신고한 상태에서 돈 안돌려주면 신고한다고 계속 닥달했는데, 돈을 돌려 받았네요. 저에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피해금은 회복하셨으나 사기를 당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신고하신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후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합의금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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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관련 진지하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한다고 해도 범죄의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되지는 않으십니다. 아무리 피해자가 고소를 한다고 해도 고소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이는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경우 처럼 문자대화를 받아놓으신 상황에서는 100% 안심하셔도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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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계약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이므로 이 경우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문제가 발생한 현재 바로 임대인에게 문제를 제기하시고, 일정기간 2주~1달의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신 후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를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해제는 법무사를 통할 필요 없이 바로 직접 임대인에게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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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반친구의학습권침해행위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 선생님들께 이야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때에는 교육청으로 직접 민원을 넣어 해결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적으로는 학습권 침해 행위에 대해 해당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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