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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공천헌금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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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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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 가능 한가요? 문의드립니다

**허위의 사실**: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20년 동안 가스라이팅 당했다 확약서및 확인서를 작성한날 고소인과 피의자와 주차장에서 만나 커피숍으로 이동 중 피의자가 고소인을 협박 하여 무서움에 고소인이 커피숍에서 확약서에 서명 하였다 주장

2. **공공기관에 대한 신고**:

경찰서에 신고 하였습니다

3. **고의성**:

확약서 작성한 날 당시 피의자가 협박 한'사실이 없음음에도 협박 당했다

4. **법적 결과의 발생**: ,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소당한 피의자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협박을 당했다며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느끼기에 협박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협박죄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라도 곧바로 무고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허리 사실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고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