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 성립 가능 한가요? 문의드립니다
**허위의 사실**: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20년 동안 가스라이팅 당했다 확약서및 확인서를 작성한날 고소인과 피의자와 주차장에서 만나 커피숍으로 이동 중 피의자가 고소인을 협박 하여 무서움에 고소인이 커피숍에서 확약서에 서명 하였다 주장
2. **공공기관에 대한 신고**:
경찰서에 신고 하였습니다
3. **고의성**:
확약서 작성한 날 당시 피의자가 협박 한'사실이 없음음에도 협박 당했다
4. **법적 결과의 발생**: ,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소당한 피의자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협박을 당했다며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느끼기에 협박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협박죄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라도 곧바로 무고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허리 사실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고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