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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급체불 고소 or 민원신청 어떻게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의 대표와 실무자도 모두 사기의 공범이므로 사기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라면 노동청으로 민원을 넣으시면 되지만 아마도 프리렌서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 경우 형사고소에 더해서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민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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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순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방식이며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월세 선납이므로 35만원을 미리 지급하시는 것도 별달리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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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채권양도통지서 비협조시 대책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차계약에 임차인의 대출에 협조하기로 하는 문구가 기재된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의무를 위반한다면 대출연장 등이 불가능하며 이는 임대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니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것임을 정확히 고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자님이 해당 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임대인에게 전달해주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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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으로 인한 상속포기신청시 수익자 지정 사망보험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님은 이혼을 하신 관계로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관계와는 무관하시며 보험계약에 따른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보험금 전액을 받으시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이 아니므로 상속세와도 무관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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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보증보험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임대인이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하며, 비록 근저당이 말소가 되었다고 해도 임대인의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보험 비용 지급 요구정도면 과한 요구는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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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승소 시 변호사 선임료 청구 기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도 피고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가능한 금액입니다.네 맞습니다. 성공보수, 착수금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네 맞습니다. 각 심급마다 별개로 약정하게 됩니다. 다만 선임료, 성공보수는 약정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는 별개로 약정이 됩니다).성공보수 약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소한 금액의 10% 라고 한다면 3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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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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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후 재결합 판결결과 이해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부부사이에서는 6억까지는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5억 중반 아파트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네 유지됩니다. 판결 후 쌍방의 의사로 다시 재결합하는 것일 뿐이므로 기존 판결의 내용이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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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정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할납부 여부는 해당 신용카드사로 문의가 필요하십니다. 무조건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분할납부는 신용카드사와 협의가 되야지 가능하신부분입니다. 협의만 된다면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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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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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저에게 연락오는 시간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1~2개월 정도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거쳐 통신조회 등으로 가해자의 인적사항 파악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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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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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칙에 따르면, 총장이 휴학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칙의 내용으로 보면 휴학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도 총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서 휴학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장이 휴학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총장의 휴학 거부 행위는 위법, 부당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소송을 통해 총장의 휴학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형태로 다툴수밖에 없는 부분이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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