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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상괭이273
청초한상괭이273

만나본 적이 없는 작은아버지의 채무를 제가 상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방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등기를 받고 질문드립니다

아버지 이복형제의 채무를 상환하라는 내용인데요

아버지께서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고, 살아계실 때에도 그 작은아버지는 만나뵌 적도 없고 성함도 잘 몰랐던 분입니다..

상환 의무를 져야하나요?, 상환하지 않을 방법도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속을 원인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4촌 이내의 친척에게까지 채무가 상속되므로, 아마도 선순위 상속인들이 채무를 모두 포기하여 질문자님에게까지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기한을 도과하기 않게 주의하여(보통 채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빠르게 절차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채무를 포함하여 상속을 하게 된 경우라면 채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러한 채무의 존재나, 상속 당시 확인되지 않은 채무라은 점을 다투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