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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한참에너지넘치는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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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1:1 대화로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게임하면서 게임 접으면서 게임머니 판매할려고 구매자와 거래하던중 카톡으로 인증을 보낸 후 네이버로 돈보냈다고 저에게 사기칠려고 하길레 사기치지말라하니깐 카톡 차단 후 디스코드 개인대화로 제 이름 언급 후 패드립 및 성드립 쳤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일대일 욕설은 성적인 욕설을 일방적으로 반복한 경우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으나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는 건 모욕취지로 판단되어 일대일 대화에서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발언을 보면 노골적이고 반사회적인 성적 표현이 다수 등장하는 등 성적 목적도 뚜렷이 확인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