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문제로 발생이 될 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증거가 있고 그 내용이 명백해서 다른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이면 증거를 제시해서 상대방이 납득하도록 하면 더 이상의 법적 분쟁이 없을 것이므로 가장 좋기는 합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라거나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 가진 패를 다 까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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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혼자 제출하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반드시 직접 방문해서 접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들 이름과 도장을 날인하신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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찝찝한 날로부터 한 달 지나도 경찰서 연락 없으면 괜찮은 거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다면 보통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더욱이 한달까지 지난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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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독증이냐는 말 한마디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이라거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현재 실무적으로 판단할때 범죄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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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중에 실수로 상대한테 들리게 욕을 했는데 모욕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1:1 대화 상황이었고, 상대방으로서는 스피커폰인 상황을 알 수 없기에 고의가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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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촬영 & 미성년자 신던 스타킹 몰래 가져가다 들켰는데 법적처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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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헷갈려서 들어간 경우에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로 보지 않으십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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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연락 보낸 거 스토킹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스토킹으로 보기 부족합니다. 전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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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상환할 때 이렇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자가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소송절차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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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결혼을 당했습니다 이혼 또는 혼인 신고 무효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에 의한 결혼으로 결혼의 취소 또는 무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으시면 혼인관계를 없었던 것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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