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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SharonIS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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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중에 실수로 상대한테 들리게 욕을 했는데 모욕죄 성립될까요?

통신사 듀얼넘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전에 누가 그 번호를 썼던 건지 저한테 전화가 잘못 걸려 왔습니다.

반말로 누구 번호 아니냐고 묻길래 잘못 거신 것 같다고 했고요.

문제는 대화가 끝나고 제가 짜증나서 전화가 이미 끊긴 줄 알고 "아... 시발"이라고 혼잣말로 욕을 했습니다... 상대가 그거 듣고 저한테 "욕하지 마라 이 개새끼야" 이러더라고요.

사실 듀얼넘버 쓴 이후로 연락 잘못 온 게 이번이 처음이 이니라서 너무 짜증났거든요..

제 주변에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고 스피커폰이었고

상대는 혼자였는지 누가 옆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저와 상대방에게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상대가 저를 고소할 수도 있을까요? 혼잣말하다가 실수한 거고 상대도 대놓고 개새끼라고 욕을 했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1:1 대화 상황이었고, 상대방으로서는 스피커폰인 상황을 알 수 없기에 고의가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일대일 통화중에 발생한 표현이라는 점이나,

    상대방에게 전할 의사로 욕설을 한 게 아니고

    단순욕설로 모욕에 해당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