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린돈 상환할 때 이렇게 해도되나요?
25만원 빌린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못 갚으니까
소송한다는데 갚기로 한 날짜 지났는데 2주에 천원정도씩 25만원을 거의 1년지나고 나서야 전부 상환하는건데 이렇게 상환하는것도 문제가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위와 같이 분납하는 것을 약정하거나 채권자의 양해를 받은 것이 아닌 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자가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소송절차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환 방식에 대해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말씀하신 계획으로 상환하는 경우 그전에 상대방이 먼저 기존 변제기에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