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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일찍자는양꼬치
확실히일찍자는양꼬치

빌린돈 상환할 때 이렇게 해도되나요?

25만원 빌린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못 갚으니까

소송한다는데 갚기로 한 날짜 지났는데 2주에 천원정도씩 25만원을 거의 1년지나고 나서야 전부 상환하는건데 이렇게 상환하는것도 문제가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위와 같이 분납하는 것을 약정하거나 채권자의 양해를 받은 것이 아닌 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자가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소송절차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환 방식에 대해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말씀하신 계획으로 상환하는 경우 그전에 상대방이 먼저 기존 변제기에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