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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로 발생이 될 까요?????

추가로) 일을 하던 중 고용주와 일을 끝내고 다른 일을 들어가려 했을 때 고용주가 연락이와서 나랑 일을 하자며 고용주가 원할 때 나오며 다른일을 못 하고 대기를 해야하니 돈을 챙겨주겠다 해서 저는 대기했고 그에 관해 고용주가 달마다 입급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구두계약에 대해 상대측에서 통화 녹음본을 요구 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법적으로 하시고 그때가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소명하겠다 했는데,

녹음본을 보내주는게 맞을까요?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녹음을 보내주면 상대가 대응을 달리하며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고

    한편 이를 보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기보다 상대가 그러한 법적 조치를 감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증거가 있고 그 내용이 명백해서 다른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이면 증거를 제시해서 상대방이 납득하도록 하면 더 이상의 법적 분쟁이 없을 것이므로 가장 좋기는 합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라거나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 가진 패를 다 까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