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8개월 확정판결이 낳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2~#일 이내에 검찰이 형집행을 위한 구속집행을 하게 됩니다. 늦어도 1주일~10일 이내로는 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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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해야 하는데 연락처가 없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메일로는 영장을 보내기 어려우며 다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거쳐 구체적인 주소나 연락처를 먼저 확인할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된 주소로 영장 등 수사진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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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개헌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치권의 이권다툼이 가장 큰 이유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원 재적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의 최고 법을 바꾸는 것으로 나라의 정체성에도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쉽게 합의가 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을 부분별로 합의가 된 부분에 한해 변경하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개정을 위해 어려운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자주 변경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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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지법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바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주기는 어려우시며,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기에 통과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제정된다고 해도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있을 것이므로 그 과정을 통해 법안이 수정, 보완되면 부작용도 상당부분 줄어들게 될 것이므로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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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할 지자체 또는 법원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해주시기 때문에 해당 기관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무료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곳에서 간단하게라고 내용을 올려주시면 글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 사건의 내용을 요약해서 올려주시면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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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계약 입주연기 잔금처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가 되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이미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임대인과 협의 없이 잔금을 미루면 계약위반이 되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20일 정도는 연기가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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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면 제가 차 긁거나 박은 자국 없은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사진상으로는 타 차량 또는 어떤 물건과 접촉한 흔적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대 차량에 흔적이 남을 정도였다면 질문자님 차량에도 마찬가지로 흔적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 그런 흔적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질문자님 차량과 접촉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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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그려진 흰색 실선 점선 노란색 중앙선 등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흰색 신설은 차선변경 금지, 백색 점선은 차선변경 가능을 표시하며 노란색 중앙선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구분한 것으로 차선 침범을 금지하는 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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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이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했다고 하던데, 이를 어기면 어떤 법적인 처벌이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보호관찰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이라면 경고, 구인까지만 가능하시며,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까지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제38조(경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5. 28.]제39조(구인)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拘引)할 수 있다.1.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2.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3. 도주한 경우 또는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② 제1항의 구인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5. 28.]제40조(긴급구인)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긴급하여 제39조에 따른 구인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구인장 없이 그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하다 함은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구인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한 경우에는 긴급구인서를 작성하여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관찰 대상자를 석방하여야 한다.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벌칙) ①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2020. 12. 15.>②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 12. 18., 2020. 12. 15.>③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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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의 결격사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 결격사유 조항이 어느 것을 말하시는지 특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선고유예를 받은 사정으로는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조항이 확인이 되어야 말씀하신 내용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에 맞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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