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선고유예의 결격사유가 있는 피고인이 재판중에 '과거 단 한번의 선고유예 결격사유가 있었다고 하여 그 불이익을 5년, 10년, 20년 등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선고유예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과하며 과거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이 안 가려질 수도 있는 것인데 너무 과하다 '라며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에 청구하였는데
1. 법원이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헌재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가 나오면 그 피고인은 당해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2.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재판은 확정되고, 피고인이 헌법소원을 하여 위헌이나 헌법불합치가 인정된다면, 해당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도 있었던 피고인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 결격사유 조항이 어느 것을 말하시는지 특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선고유예를 받은 사정으로는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조항이 확인이 되어야 말씀하신 내용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에 맞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