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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기간(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은 퇴실하는 날 바로 지급해야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연 5%의 법정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청소를 하고 나가셨고 별도로 청소가 필요없는 상황에서는 청소비를 공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청소비를 제하지 말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상대방이 보증금반환을 지체한다면 일단은 첫 단계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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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한테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을 보면, 언니가 먼저 질문자님의 아이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파렴치한 발언을 한 상황으로 비상식적, 반인륜적인 모욕적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가만 안두겠다'고 했으나 이는 순간적인 발언이었을 뿐으로 실제 그와 같은 행동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해 진술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무혐의로 종결될 사안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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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교통사고 피해자가 쉰다고 일 못할 경우 언제까지 배상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얼마나 배상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과 2주 진단 정도로는 사실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가 불가능한 상황도 전혀 아닙니다.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끌려다니실 필요가 없고, 배상을 받으려면 납득할 만한 법적 근거(증거)를 가지고 오거나 소송으로 가서 법원 판단을 받자고 당당하게 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협상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무리한 요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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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매매했는데 임차인이 5월에 나가겠애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끝나는 때 돌려주는 것이며, 보증금액 자체도 500에 불과해서 큰 금액도 아닙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계약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며, 매수인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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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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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절반 다니고 환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총 교습기간의 1/2을 경과하기 전에는 1/2만큼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1/2을 경과하게 되면 더 이상 환불을 받기 어렵습니다. 현재 총 24회 중 12회까지 수업을 받으신 것으로 1/2을 경과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교습비 환불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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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탄핵 심판이 대통령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늘 탄핵판결이 나온 것 역시 헌법재판소에 의한 것이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단언할 수는 없겠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주장한 야당의 탄핵행위에 일종의 제동을 건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탄핵 기각으로 조금은 기울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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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민사소송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를 한 경우 이는 일종의 기망행위로 봄이 상당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 후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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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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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자 구치소 수감 보험 정지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보험사로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시고 보헙납입 정지 또는 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을 받아 대리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으십니다. 우편으로 위임장을 받으시거나 면회하실때 받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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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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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전직 대표를 맡고있다가 인수인계 1년 후에 금전문제가 생기면 전직대표 책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영리단체의 대표직에서 물러나신 상황으로 이미 1년 이상 기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인수인계까지 모두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의 대표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질문자님께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시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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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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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 계약안끝났을때 월세나 관리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며 현재도 거주를 계속하고 계신다면 관리비 납부의무는 인정됩니다. 관리비는 월세와 달리 실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임차인이 직접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비에 대해서는 납부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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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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