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텔레그램 이러한 상황에서는 처벌 안 받나요?
옛날 게임을 하고 싶어 구글링 도중 텔레그램 사이트에 접속되었습니다. 사이트는 영어로 되어있었고 번역기로 번역해보니 옛날 게임 모음 사이트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텔레그램 이라고 나와있어 급하게 사이트를 닫았습니다. 그 외에 사이트 제목이 기억 안나 두번 정도 더 접속했다가 닫았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하단에 start bot 이런 항목이 있었는데 그런거 안건드리고 바로 닫았습니다. n번방 사건을 접하고 나니 텔레그램 자체를 좋지 못한 앱으로 인식하고 있어 텔레그램 관련된 거만 해도 불안합니다. 아무 문제 없을까요?(사이트를 두번 더 들어간건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들어간 것입니다.) (start bot이 디스코드 초대링크 타고 들어갈 때 인증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