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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서류 무효죄에 은닉도 들어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등무효죄가 적용됩니다. 은닉의 경우에도 공용서류무효죄는 적용될 수 있으신 부분이십니다. 다만 실제 해당 서류를 은닉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외적으로 공문서가 없다고 말만 한 경우라면 해당범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형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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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환불요청했으나 환불받지 못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황상 사기를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돈을 환불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상황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기죄로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돈을 환불해줄 의도가 있다고 믿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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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돈을 다 갚아야하나요? (저를 고소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상대방이 안갚아도 된다고 한 것으로 이는 일종의 증여를 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돈을 증여한 것 즉 그냥 준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헤어졌다고 해도 그 돈을 변제할 의무(책임)가 발생하지는 않으십니다.그동안 돈을 100만원씩 준 것은 질문자님이 법적 의무 없이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가 된다고 해도 질문자님께서 불리하실 이유는 없으십니다. 증거도 확보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충분히 대응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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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로 유표되는 것들은 진실과 거짓이 섞여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된다고 해도 해당 증거가 어디까지 사실을 증명하는지는 개별적인 경우에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일부 객관적 사실이 제시된다고 해도 그와 별도로 추가적으로 주장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수 있고 허위사실이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쉽게 추정하여 믿으면 안됩니다.다만 일반사람들은 사건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으며 이슈를 좇아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일부 제시되면 이를 진실로 믿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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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및 나홀로소송 , 변호사님 작성 소장 비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가해자가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 상황으로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피해자의 호소를 전달하시는 것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여러번 제출하게 되면 가해자측에서도 다시 합의를 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있으니 일단은 탄원서 제출을 해보시고 소송은 번거로운 절차가 예상되므로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아하 정책상 비용에 관한 질문에는 답변을 드리리가 어렵습니다. 양해브탁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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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고 삼오제를 지내는 의미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삼오제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모여 고인의 넋을 위로하고 편히 계시도록 안정을 시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인의 영혼이 천상에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 기간에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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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유료방가입으로 분명히 피해를 봤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직원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경우 그 사용자인 회사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피용자인 직원이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당연히 사용자인 회사도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가능하시며, 동시에 해당 직원을 상대로는 사기로 고소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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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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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한사람도 없는데 신고건으로 검찰송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가 없더라도 경찰이 범죄혐의를 인지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송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이 친고죄로 정한 경우에만 고소인의 고소가 수사진행 여부에 영향을 주며, 그밖에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 여부가 수사진행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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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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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며 수사중이라고 나와요 사건에 대한 제 입장에 대한 첨부를 더 하고 싶은데 지금?아니면 결과가 나온후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신다면 바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 결과가 나온 후라면 이미 늦습니다.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항이시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해주시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녹음을 할지 여부에 대해 피의자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있으며, 환경이 열악하여 녹음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절차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보이며, 이 부분도 명확히 따져야 할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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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 이사하려는데 당장 방을 빼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원룸건물의 하자로 인해 임대인이 계약상 의무(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사용하게 해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이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해지 요구를 하시는 시기는 임차인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적법하게 해지가 되겠으며, 이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하기까지의 월세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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