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는데
보호자와 통화 하고 동의만 하고 미성년자 단독 출석해서 조사는 안되는건가요? 조사관이 계속 보호다 동반조사 해야한다고 하는데 고발인인게 필수인가요? 그리고 현재 강동서에 제출되어있는데
통화로 내가 송파구 자주 다니니까 송파로 사건 이성해달라니까 그건 또 안된다네요? 이게 원래 안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부모와 동행을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다는 취지로 수사관이 요구한다면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관할은 현재 경찰서가 관할권이 없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의 요청을 수사관이 받아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호자를 동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을 소명해주셔야 동석없이 조사가 진행가능하겠습니다.
경찰서마다 관할이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대로 변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반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고발장에 대해서 제출한 곳이 강동서라면 강동서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