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가 내용 증명 등기를 일부러 안받을 경우 3번이상 보내야 하나요?
전 생활 숙박형 오피를 구매해서 위탁 운영사에게 운영을 맡긴 상태인데 수익금을 조금씩 주고 우리에게 관리비도 내게하고 수익금이 조금 있으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요구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주면 이마저도 제대로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서 상에 3개월 이상 수익금을 주지 않으면 자동 해지되는 조건이 있는데 위탁 운영사는 소유자의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고 자동해지를 해주지도 않네요
법적으로 소송을 준비 하려고 하는데 내용 증명을 보내도 답변이 없는데 3번이상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소송으로 갈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는가요?
일생에 도장 한번 잘 못찍어 3년간을 피 빨리며 살았는데 어찌 하면 소송에서 승소하고 소유 물건을 되찾을수 있을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