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대차계약과 임대차계약 조건의 효력
전대차계약과 임대차계약 조건의 효력이 같은가요??
폐업하려는데 임차인이 원상복구하라는데 어디까지가 원상복구인지 계약당시가 아닌가요? 프랜차이즈와 본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건물주가 원하는 원상복구를 저희가 해야하나요? 본사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들어가기전에 어느정도 시설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들어가기전 시설로 돌려놓는것이 원상복구 아닌가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대차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고 전차인으로서는 임차인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그 범위가 전대차 계약 당시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원상회복 범위인지를 확인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대차와 임대차는 기본적으로 조건의 효력은 같다고 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대차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시점 기준으로 하면 되고, 그 이상의 것은 임차인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