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아이 아빠가 아이에 관해 모든걸 포기하고싶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자기가 지우고 싶다고 마음대로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아이의 아빠가 아이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적으로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가능한 빠르게 법적 절차에 들어가시는 것이 타당한 상황으로 보이십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09
0
0
당근마켓 계장 대여해줬는데 사기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계정으로 사기를 치고다녔기 때문에 범죄의 의심을 받으실 수는 있으나, 실제 사기행위를 하신 것은 아니므로 처벌받으실 상황은 아니십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계정을 대여한 사실을 소명해주시면 문제없이 지나가실 수 있습닌다.
법률 /
민사
25.03.09
0
0
포렌식 조사를 회사에서 감사팀에서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 내부의 문제이므로 법이 개입할 부분은 아닙니다. 법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상황에 대한 법적 근거나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는 진행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3.09
0
0
술을 먹었다고 하지만 머리통을 떄리는 지인을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같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이겠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술을 마신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술을 같이 마시지 않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술을 같이 마셔야 하는 상황은 피하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직접 해당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여 정면돌파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09
0
0
당근에서 입금했는데 돌려주지 않겠다는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쌍방에게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민사적인 분쟁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하는 것은 쌍방 별다른 실익없이 노력만 소모하시는 상황이 되실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3.09
5.0
1명 평가
0
0
불법웹툰 사이트 저장 관련 수사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진행 가능성은 없습니다. 불법성인 웹툰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며, 해당 내용을 일부 저장한다고 해도 그것이 별도로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03.09
0
0
6년살던 주택집 집주인이 갑자기 주차비를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1. 집주인이 도로를 포함해서 선 그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건 합법적인가요? 도로를 포함하여 주차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본인 소유가 아닌 도로를 주차장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2. 계약서에 주차에 대한 말이 없는데 그냥 주차비 안줘도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주차에 대해 별도 약정이 없었고 주차를 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에 주차비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문제3. 월세를 5만원씩 올리시는데 법으로 5%로까지만 올릴수 있다고 들었는데 다음 계약만기후 5%로 합의안되면 무조건 이사가야 되는건가요? 아마도 갱신청구권 행사는 아직 안하신 것으로 보이며,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거주기간을 연장하실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9
0
0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갱신 제한 사항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 문언의 해석상 2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도 갱신청구권 행사가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9
0
0
전세와 월세 두집 모두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를 위장전입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위반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법적 문제(위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배우자가 되실 분이 신혼집에 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월세집의 대항력을 포기하고 전세집에 대항력을 유지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전세집이나 월세집 두 곳 중 한 곳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9
0
0
눈썹문신 사람들이 하는데 해도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눈썹문신과 타투는 모두 의료행위로 판단되는 사항으로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찬반대립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수사기관에서도 처벌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법률 /
형사
25.03.09
5.0
1명 평가
0
0
1279
1280
1281
1282
1283
1284
1285
1286
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