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수계약후 매도자가 주담대 받아 잠적하면?
아파트 계약 후 중도금까지 입금했는데 매도인이 특약을 무시하고 주담대를 받아 잠적하면 대출보다 계약자가 우선 순위에 있을까요?( 경매신청이라도 가능한지요)
아니면 아파트 계약한건 등기에 올라가지 않으니 권리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계약관계에 있을 뿐으로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이 경우 매도자에게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할 민사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기가 되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물권적 권리를 갖지는 못하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이 위와 같은상황에서 잠적한 경우 매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는 점에서 권리가 우선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