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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자기주도적인아르마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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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계약후 매도자가 주담대 받아 잠적하면?

아파트 계약 후 중도금까지 입금했는데 매도인이 특약을 무시하고 주담대를 받아 잠적하면 대출보다 계약자가 우선 순위에 있을까요?( 경매신청이라도 가능한지요)

아니면 아파트 계약한건 등기에 올라가지 않으니 권리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계약관계에 있을 뿐으로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이 경우 매도자에게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할 민사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기가 되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물권적 권리를 갖지는 못하십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이 위와 같은상황에서 잠적한 경우 매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는 점에서 권리가 우선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