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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신선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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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요청하는데 써줘도 될까요?

저는 임대인이고 이번에 전세로 임차인을 받게 됐습니다. 임차인이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할 때 무상거주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게 없어서요.

이 서류를 요청하시는 분은 남편분이고 버팀목 대출은 아내 명의로 받으신 것 같은데 써주게 된다면 추후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건지 문제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상거주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써주시면 안되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함부로 작성했다가는 나중에 추후 어떤 곤라한 입장에 처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임차인의 요구에 응할 별다른 실익도 없는 상황이므로 거절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자가 아니라, 동거인이자 배우자가 무상 거주를 요청한 것이라면 따로 필요한 서류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