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한 내용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형제간의 재산정리 문제가 생겼는데 동의없이 녹음한 내용도 법적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재산분할을 해주겠다던 내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 동의가 없는 경우였다고 하더라도 녹음을 하는 것은 적법하고 또 증거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서로간의 대화과정에서 이루어진 녹음이라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내용이라면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