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끼리 계좌번호랑 이체내역 카드사용내역을 전부공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으나, 최근에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더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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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내용과 다른 예약금 반환거절 시 어떻게 반환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전 고지없는 반환불가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는 업체측의 일방적 주장내용이지 쌍방 합의가 된 것은 아니므로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상 그 법적효력이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물어보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계약체결 상 중요한 것으로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할 주요한 사항은 구두로 직접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체결상 신의칙에 따라 고지가 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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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관리비에도 이자가 붙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변제기의 정함이 있다면 변제기를 도과한 날부터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이자가 붙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변제기를 도과한 때부터 연 5%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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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진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사표현의 매개체에는 제한은 없겠으나 그 매개체를 통해 표현하는 내용이 불법적인 내용이라면 이는 법률의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기본권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 역시 범위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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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후에 중개보수 부담 임차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이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모두 무효입니다.따라서 말씀하신 부분의 계약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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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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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의 법적인 효력이 어느정도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자필로 종이에 차용한 내용을 기재하면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고 그 차용증은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추가로 인감증명까지 받으면 좀 더 확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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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환불 건 승소 후 환불금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셨다면 전자로 1~2일 내로 송달이 되며, 그렇지 않으면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 하며, 스스로 지출한 비용을 계산해서 얼마를 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알려주지는 않으십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학원법 제14조의2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로 보입니다.국민신문고로 신고하시면 관할 부서로 전달되며, 신고내용을 판단 후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5.>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12. 18.>⑤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여야 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8. 12. 18.>⑥ 개인과외교습자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8. 12. 18.>⑦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⑧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개인과외교습장소가 그 교육감의 관할 지역이 아니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⑨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중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신설 2008. 3. 28., 2016. 5. 29., 2018. 12. 18.>⑩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18. 12. 18., 2021. 3. 23.>⑪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18. 12. 18.>⑫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7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없다. <신설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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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설을 주민들 반대를 무시하고 설치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들과의 분쟁이 좋은 것은 아니라 최대한 의견수렴과 조율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정부가 강행을 한다면 설치는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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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택배문제로인한 손실보상과 해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소비자에게 배송이 완료되어 수령할때까지는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판매자가 배송업체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단 소비자가 배송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여 두시고 배송업체로 고객이 배송을 받지 못한 점을 증거로 제시하여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보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 소비자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별도로 물건을 다시 보내거나 환불하는 등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배송업체에 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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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으로 위탁 해, 남은 잔금 반환 요청에 거부 및 채팅방 단체 삭제 시, 고소, 불송치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명백히 범죄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 또는 부실수사로 불송치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해당 경찰서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에서는 사건기록을 검찰로 넘겨 검찰에서 다시 한번 사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합니다. 불송치가 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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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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