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내용과 다른 예약금 반환거절 시 어떻게 반환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소업체 예약금 반환 거절사안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3월 25일 오전 10시30분 경 전화 상담. 상담내용은 새집에 입주 후 짐을 풀고 난 후에도 새집증후군 제거 서비스(약품 도포)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 3월 25일 통화로 3월 27일에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가예약 후 [예약금 입금 안내 문자]를 받음. 입금 안내 문자에는 예약금 반환 불가 약정에 대해 고지되어 있지 “않음.”
- 같은 날 오전 11시 경 서비스 이용금액의 10%상당하는 4만원 입금.
- 입금 후 [예약 일정 안내 문자]를 받음. 일정 안내 문자에는 예약금반환 불가 약정이 기재되어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작업 “전일부터” 예약 변경, 취소 불가
2) 사전연락 없는 부재중으로 인한 작업 불가 상황에서 환불 불가
3) 이후 변경 취소는 예약금 반환 불가함.
- 오후 1시 경 통화로 "식기류 등 짐을 푼 후에도 약품 도포는 가능하나, 잔여물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뒤늦게 고지 받음.
- 해당 내용을 듣고 아무래도 그릇과 수저 등에 약품이 도포되는 것이 찝찝하여 예약금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문자내용]을 언급하며 거듭 반환 거절함.
질문드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약관 관련하여
- 예약 후 불과 2시간만에 취소 요청한 경우인데, 예약금 반환이 불가한 것이 불공정약관으로 무효인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 공정위는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 해제한 경우라도 예약취소시점이 서비스 이용 1시간 이전이면 예약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비스 이용까지 이틀이나 남은 시점인데도 예약금 환불이 어려운 경우인지 문의드립니다.
- 예약금 반환 불가 유의사항이 기재된 [예약 일정 안내 문자]는 예약금을 "입금한 후"에야 받아본 것인데, 선후관계를 고려할 때 반환불가 약정은 예약금 납입 전에 안내되었어야 효력이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즉, 사전 고지 없이도 예약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설령 효력있는 약정이라 하더라도 해당 문자 내용을 보면 (1) 작업 전일 예약 변경, 취소의 경우, 또는 (2) 사전연락 없는 부재중 이후의 예약 변경, 취소의 경우, 즉 두 가지 경우에만 반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고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월 27일인 작업일로부터 이틀 전인 3월 25일에 예약취소를 요청하였으므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적자치의 원칙상 위 문자내용에 따라서도 예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2) 사전 고지의무 위반 관련하여
- 업체측은 업체에서 사용하는 약물(포름알데히드 제거 제품)이 무해하다고 주장하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를 신뢰할 수 없고 입에 들어가는 그릇, 식기류에 약품이 도포되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첫 전화상담에서 "짐을 풀고 난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 불가능 여부만을 답할 것이 아니라, 해당 약물이 식기류에 남아있을 수 있음을 사전 고지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을 통화로 지적하였으나, 상담원은 물어보지 않은 것에 대해 답변할 의무는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전 고지없는 반환불가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는 업체측의 일방적 주장내용이지 쌍방 합의가 된 것은 아니므로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상 그 법적효력이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물어보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계약체결 상 중요한 것으로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할 주요한 사항은 구두로 직접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체결상 신의칙에 따라 고지가 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