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묵시적 갱신 후에 중개보수 부담 임차인
월세로 2년 6개월 정도 살고 있습니다. 2년계약이 끝난 후 묵시적 갱신으로 쭉 살고 있습니다. (중간에 집 주인분은 한 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갈라고 하는데 오늘 집주인께 3개월 후 나간다고 말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임대인이 지불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월세 계약서를 보니 '묵시적 갱신 이후중도해지시에는 해지를 요청한 그 당사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키로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빼도박도 못하고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거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이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모두 무효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의 계약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있고 묵시적 갱신은 기존과 동일 조건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