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당근에서 물건구매 사기를 당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 법체계상 형사와 민사절차가 엄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형사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며, 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게 되면 수사기관은 범죄자를 잡고 처벌하는 일만 하는 것이며, 범죄자에게 피해를 본 금액은 개인간의 권리의무관계로 보아 따로 민사절차로 해결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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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불이행 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 진행중임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폐지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몇차례 미납이 된 상황으로 곧 폐지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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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원 우편물 임의개봉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우편을 임의로 개봉한 경우 형법 제316조 제1항 비밀침해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명백히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형법 제35장 비밀침해의 죄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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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스토리 무단게시 처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뒷모습 만으로도 사람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진을 몰래 찍어 인스타에 게시하는 행위를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문제는 아니기에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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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미기재를 모르고 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 상황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상황으로 그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도 아니며 더욱이 70가량을 상대가 가지고 재대차를 하자고 하는 것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므로 거부하시고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정당한 거래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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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건 현장 이라면 경찰이 cctv 위치의 여부를 파악해주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은 범죄수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만약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고 cctv를 통해 증거확보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증거확보를 위해 cctv 위치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수사활동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 등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경찰서에 민원을 넣어 수사를 촉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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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팜 전자계약서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2대주가 3대주에게 양도하는 경우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3대주가 4대주에게 파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증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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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자식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뒤 자식은 안살고 다른 가족들만 살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아파트 매수 후 부모님거주는 전혀 상관없으며, 1가구 2주택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원룸으로 월세를 얻어 나가면 세대가 분리되는 것이며 상관없으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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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은 친고죄인가요 답변부탁드림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는 친고죄는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처벌되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양형상 참작되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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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변기막힘으로 오배수관 화장실 대공사 비용청구 임대인 임차인 누구의 몫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화장실 배관의 막힘은 기본적으로 건물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임차인들이 상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면 임차인이 일부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정확한 상가건물의 구조, 임대차계약의 관계, 문제가 발생한 부분의 관리책임자, 다른 이용자들의 수 등 사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 사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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