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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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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은 친고죄인가요 답변부탁드림다

주거침입은 친고죄인가요 답변부탁드림다

친고죄 검찰로 송치후 부터 취하안되는건가요

아니면 경찰 에서 취하하면 불송치끝나면문제업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 침입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는 취하를 요청하더라도 수사관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의자 조사를 거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취하할수는 있으나 취하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는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처벌되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양형상 참작되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