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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집게벌레176
제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으려는데 알고 보니 여기저기 체납이 되어 그 분이 파산 신청을 해 개인회생 결정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는 횟수가 되도 그분이 개인회생 불이행으로 한번도 돈을 받지 못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 진행중임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폐지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몇차례 미납이 된 상황으로 곧 폐지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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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 채권이 개인 회생에 포함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포함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본인에게 차용 목적을 기망하였다면 그러한 부분을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기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의 면책 범위에서 그 채권이 제외되기 때문에 유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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