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기존 임차인 짐을 무조건 건드리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뺀 후 따로 잘 보관해두신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장 안전하게 하시려면 법원을 통해 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신 후 판결을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집행을 하여 짐을 빼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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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고 중간에 채무자가 돈을 반 정도 갚으면 공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기존 공증은 그대로 유효하며, 1500중 500을 변제받았다면 1000만큼 공증에 따른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공증을 새로 쓰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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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물건을 바꾸다 포기해도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제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며, 원래 있던 물건을 그대로 두고 온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으시며, 기타 다른 어떤 범죄가 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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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한테 돈빌려주는데 차용증 못쓴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차용증이라고 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된 문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금전거래관계를 증명할 어떤 것이라도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내용도 충분히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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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사용자가 저(노동자)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에 관한 비용은 법률적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현행법상 피고소인이 무혐의가 된다고 해도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실제 손해의 발생여부 및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도 소송 없이 합의를 통해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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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제 연락처를 동의도 없이 부동산에 알려줬는데 개인정보법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 즉 개인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경우 처럼 개인대 개인의 관계에서 동의없이 연락처를 넘겨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으십니다. 법 위반으로는 보기 어려우신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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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사기죄 관련해서 번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상을 받으시더라도 사기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를 유지하셔도 됩니다. 일단 고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상보다 일찍 사무가 종료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비용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지만 협의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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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에 대한 공증을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1,000만원을 미리 상환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채무자가 1000만원 상황을 하면 공증은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굳이 수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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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에 따른 권리가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아직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셨으므로 사용가능합니다.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기존 계약관계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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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판매 관련 궁금한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불법이 맞습니다. 해당 구단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계약위반 사유가 됩니다.각서는 불법적인 사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서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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