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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아베마
차용증 2,000만원에 대한 공증을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1,000만원을 미리 상환을 한다면
공증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증사무소에 가서 일부 수정을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해당 공정증서에 기하여 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때 그러한 사실을 고려해 집행문 등을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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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다시 작성하거나 수정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수정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채무자가 1000만원 상황을 하면 공증은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굳이 수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