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암표 판매 관련 궁금한점 있습니다 !!
야구 경기에 시즌권이라는게 있는데
시즌권을 구매하면 야구 시즌 내내
좌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시즌권은 양도 공유 사용이 금지되어있는데 ..
(법적으로는 아니고 구단측에서 .. 불이익 준다고 명시)
그런데 이 시즌권자들이 본인 안가는날
자리를 팔곤하던데 ..
아무리 정가양도라고 해도 이럴경우 불법이 맞죠 ?
그리고 양도시 신고 방지를 위해
신원 + 신고하지않겠다는 각서를 받는다는데
이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
제가 각서는 썼지만 .. 시즌권자를 신고해서
시즌권자가 시즌권 박탈의 불이익을 받았을경우
이점을 제가 각서에 쓴대로 책임을 져주어야하나요??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불법이 맞습니다. 해당 구단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계약위반 사유가 됩니다.
각서는 불법적인 사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서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암표 판매 등이 위법한 사항을 알고도 그러한 각서를 받는 경우에도, 신고하였을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각서에 기하여 손해를 청구하긴 어렵고, 사회상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