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기 초범 형량이나 벌금액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으며 미성년자에 초범이라면 보호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고소하게 되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것이고 이후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를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마다 모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일단 고소 후 진행상황을 보시다가 가해자가 검거되었다고 하면 그때 담당경찰관과 협의하여 진행방향을 이야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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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이거 고소 가능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대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돈을 번개페이를 이용해 결제를 한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시며, 또한 물건의 도착여부에 관해 쌍방 분쟁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상대가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고 잠수를 타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경찰에서 사기죄로 보아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찰에서는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 당사자간에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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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사가 환자를 폭행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폭행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팔을 밀치는 등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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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서 대표이사를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인사를 안하냐는 의미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보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만났다면 아예 모르는 척 하기 보다는 간단하게 목례정도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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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4개 당해서 정말 영혼까지 털렸어요 개인회생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요건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고소를 해야지 개인회생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며, 일반 채권채무 관계에서도 개인회생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업무를 취급하는 여러 사무실(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방문해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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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법ㄴ죄관련된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로 송치가 된 상황이라면 곧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며, 질문자님과 합의가 되어 합의금이 지급된다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합의 생각이 없다고 하신다면 상대방인 징역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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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못자도록 의도적으로 충격파를 흘려보내는 윗집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가 남아 있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다른 기계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면 그와 같은 방법을 찾아보시고 도저히 찾기 어려우시다면 경찰 신고후 담당경찰관과 협의하여 입증방법으로 논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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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하는데상대방이 수취인부재로 안받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송달을 계속 안받는 상황이 지속되신다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거나 또는 해당 재판부 담당부서로 전화하여 현 상황을 이야기해주시고 공시송달을 진행해달라고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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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자수 도와주세오 제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미성년자이고 반성하여 스스로 자수를 한 점 등이 고려될 것이기 때문에 소년원에 가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간단한 보호처분 정도가 예상되는 상황에 불과하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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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돈이 없어서 월세를 못 내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를 원하시면 2기 연체시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며, 계약해지까지는 원하지 않으시면 문자를 보내서 한번 더 독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게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계약해지를 원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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