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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늑대52
붉은늑대52

변호사를 고소하려합니다 가능할까요?

2024년3월에 개인회생을 위임했어요. 교대역 부근 법률사무소에서요~

네이버에 홍보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책임있게 일 처리 한다고 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고난 후에서야 당시 상담했던 사람이 사무국잠이었고 변호사가 아닌걸 알았습니다. 해외 출장이라는 말을 나중에 들었지만,

그래도 일 처리는 깨끗이 한다는 말을 믿었는데...

8개월이 지나도록 채권자명단이 누락됨을 말해도 계속 걱정하지말라는 말만 되풀이하기에 미심쩍은 마음에 법원에 직접 문의를 했는데, 이미 지난달에 기각이 되었고.사유는 보정명령 불이행이라는 답변을들었고, 변호사 이름으로 즉시항고를 했지만 기간도과로 인해 당일에 각하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후 변호사를 찿았더니 전혀 다른 지역(금천구)에 사무실이 있었고, 이사실을 얘기했더니, 직원의 실수라는 말로 대수롭지않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후 처음으로 만났는데, 조금도 미안한 내색이나 사과도없이 오늘이 오기까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 변호사를 고소하고싶은데 상대가 변호사인지라 두렵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기각이 된 이후 채권자들로부터 강도가높은 다그침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해당 위임에 따른 수행과정에서의 과실은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변호사의 업무불성실에 관한 부분으로 형사고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사무장이 만약 변호사인척 상담 및 사건수행을 했다면 그에게 변호사법위반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됩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안되면 다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환불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