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상간자가 해외로 나가면 위자려못받나요?

배우자가 외국인 유학생하고 바람펴서 외국인유학생한테 위자료 청구하려는데 이미 본국으로 돌아간 상태면은 위자료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외국인이고 이미 외국에 있는 상황이라면 국내에 어떠한 집행 가능한 자산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승소하여도 변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하여 민사집행을 하려면 해외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바, 난이도가 상당하여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행이란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 국내에 채무자가 없고 채무자의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는 집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외국에 소재한 외국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은 해당 국가의 사법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