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구매한 로또가 1등에 당첨이 되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 배우자의 기여로 인해 형성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재산분할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 재산형성에 기여를 한 것이 인정되거나 또는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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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해지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인 임차인과 합의가 되야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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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것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시하셔도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면 어느 일방이 강요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계약시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것도 아니고 수도를 두배로 쓰는 것도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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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다 현실적으로 다 협조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가 된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sns에서도 타인의 영상도 아니고 본인 영상을 판다는 정도의 상황에서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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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계약을 했다가 사정이 있어 임차인 입주전에 바로 해지하려고 합니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으로 따로 계약금이 수수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방이 그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파기가 가능하지만,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계약파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모르겠으나 정식으로 계약서까지 작성된 이상에는 임의로 파기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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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하고 살 집을보러갔는데 집이 보수 해야할곳이 좀있는데 주인한테 애기하면 보수 해주나요 아니면 그냥사라고 할까요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이 보수해야할 곳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지고 보수를 해줘야할 부분입니다.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시면 수리를 해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개인이 있다면 중개인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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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나 파출소에 자수하러 온 사람이 말을 안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자수의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는 이상 경찰도 달리 방법이 없으며 장난이라고 생각하여 돌려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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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피해자 조사 후, 추가진술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피해자로 진술하시는 부분이므로 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추가 진술을 하겠다고 말씀해주시면 경찰관이 일정을 잡아 알려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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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횡단보도 신호 없는 삼거리 차대사람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km/h 정도이고 차량 문에 손을 스친 정도라면 크게 다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병원비와 소정의 합의금 30만원 내외 정도면 문제없이 해결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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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남편한테 이혼소송 및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소송을 걸었는데 남편이 소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무시하면 저절로 승소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피고가 소장을 무시하는 상황이 계속 된다면 결국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됩니다. 무변론으로 선고가 될 수도 있고, 판사에 따라서는 일단 변론기일은 잡을 수도 있겠으나 변론기일에도 피고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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