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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담배 관련 진정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아직 학생인 미성년자 입니다


저는 SNS에서 호기심으로 전자담배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입금만 하였고 따로 물건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판매자인 상대분께서 신분증 인증을 거래가 다 끝난 후에 요구를 하셨고 저는 그러면 환불해 달라고 다른 분에게 팔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분은 계속 인증을 하라고 여러차례 요구를 하시다 제가 결국엔 미성년자임을 밝혔고 밝히자마자 제가 미성년자 담배 구매로 진정서를 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정서가 성립이 되면 벌금 50만원과 처음이면 교육 및 봉사로 끝난다고 하시길래 우선 사과를 드렸고 판매자분은 계속 저에게 합의 의사가 있냐고 물어보면서 송금확인증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 개인 전화번호를 저장하시고 카카오톡으로 지금도 연락 좀 보라고 연락이 오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진정서가 성립이 돼서 제가 처벌을 받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성립이 되는 게 맞는지 상대는 얼마나 처벌을 받고 또 진정서가 성립이 돼서 수사가 진행 됐을 시 부모님과 저에게 연락이 따로 오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와 비슷하게 당하신분은 오늘 수사관 배정이 됐다고 연락이 왔다는데 혹시 수사관 배정이 되면 진정서를 받은 저에게도 수사관님이 연락이 오실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질문자님으로부터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협박을 계속하는 상황으로 그 자체로 공갈죄가 적용됩니다.

    반면 질문자님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수사관이 배정되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황입니다. 무시하시고 차단하시거나 오히려 상대를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히지 않고 전자담배 등을 구매하는 것 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합의금 공갈 수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