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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다향제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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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직원한테 고소 가능할까요?

저는 아파트 내의 커뮤니티센터에서 근무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아파트 위탁업체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저한테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알고보니 저를 오해하며 사실과 다른 얘기를 관리소장한테 얘기했고 본인이 불쾌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얘기를 남들한테 하는 관리직원을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남들에게 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과 다른 얘기 즉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유포하고 다니는 행위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를 하고 다녔다는 증거가 확보된다면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 그러한 부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