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명도소송 시 점유자를 모를 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관이 집행을 하는데 있어 점유의 기준은 일단은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된 사람이 현재 해당 거주지를 점유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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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을 할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점유하는 상황에서는 임차인과 함께 현점유자인 그 제3자를 상대로도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더 이상의 점유이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현 점유자가 제3자이므로 임차인만을 상대로 하는 것은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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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명도소송 가능 조건의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개월치 월세가 미납된 사실이 명백히 증명되야 하며 1만원이라도 빠진다면 계약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합계 100만원이 연체되어야지만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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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할 때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효력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타인에게 점유를 인도했다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현재 점유자 아닌 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할 필요 없이 바로 가처분 신청을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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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해지의 경우 궁금한 사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상 관리비 미납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월세가 2개월 이상 연체가 되야 하므로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 월세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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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소송 진행 절차 중 명도단행 가처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임대차관계에서의 분쟁상황에서는 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본안소송을 통해 권리관계가 확정된 후에 비로소 명도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을 기초로 강제집행을 하시게 됩니다. 가처분 형태로는 진행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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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축아파트 담배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정도에 그치며 그 이상으로 어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 각자가 협조를 해야하는 부분이며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대해 강제적인 조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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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혼자서 사기신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해도 피해자로서 신고를 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부모님이 계시는지,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께 연락을 취하겠다고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거부하는 이상 경찰이 강제적으로 부모님께 연락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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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언급은 안해도 모욕죄 성립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특정인을 명시적으로 지목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대화의 흐름상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기 충분한 상황이라면 모욕죄의 특정성은 충분히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특정인에 대한 것임이 대화의 흐름과 내용상 명백하다고 하겠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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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준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했어요. 세입자는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퇴거하기전에 공사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사는 현 임차인이 동의를 해야 진행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현 임차인이 공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사가 불가능하므로 임차인에게 현 상황을 이야기해주시고 협조를 구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다음 임차인을 구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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