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 형사조정합의를 하게된다면..
합의성사시 기소유예를 어필해볼수있는 부분인건가요..?형사조정을 열어주신다면 기소유예 여지를 주려고 해주시는건가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조정 자체가 검찰이 어느 정도 유한 처분을 내리려고 할 때 시도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형사 조정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소유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볼 수 있지만 그 사건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검찰에서는 더 이상 처벌의 필요가 없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중과 피해자의 피해정도, 합의여부 등 모든 사정이 고려되는 부분이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는 경우에 이를 근거로 기소유예처분을 해달라고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