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뷰 작성에대한 병원의 항의 전화 신고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2월 14일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네이버에 해당 병원의 불친절한 진료 태도에 대한 리뷰를 남겼습니다. (주관적인 부분 없이 오로지 객관적으로 제가 진료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작성함)
리뷰에는 제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등)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서 이를 보고 저를 특정하여 **제 개인정보(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부당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연락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센터에 신고하였고, **병원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및 제59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에 문의 해본 결과 직접 증거를 가지고 내방해 달라고 합니다.
처벌이 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여 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다고 보이며, 수사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그에 따라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수사가 진행되어 봐야 구체적인 사안이 파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과 관계없이 사용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병원 이용자에 대한 전화도 수집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개인정보 동의시 작성한 범위나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