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뷰 작성에대한 병원의 항의 전화 신고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2월 14일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네이버에 해당 병원의 불친절한 진료 태도에 대한 리뷰를 남겼습니다. (주관적인 부분 없이 오로지 객관적으로 제가 진료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작성함)
리뷰에는 제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등)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서 이를 보고 저를 특정하여 **제 개인정보(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부당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연락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센터에 신고하였고, **병원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및 제59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에 문의 해본 결과 직접 증거를 가지고 내방해 달라고 합니다.
처벌이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