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후 보증금 반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임대인의 날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네 충분히 효력을 가지는 문서입니다. 임차권설정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그 이상으로 더 이야기 하실 부분은 없으며, 충분하신 부분입니다.사실 소송 외에는 변제를 강제할 마땅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소송을 진행하셔야지 조금이라도 빨리 돈을 받고 나가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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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돈을 빨리 돌려 받는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가장 빠른 해결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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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재계약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간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합의가 명시적인 증거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문자로 내용을 주고받고 동의하시는 정도로도 법적 효력은 충분하십니다.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보증금액이 증가된 경우가 아니므로 새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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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이 있을 경우 과반수 찬성 의결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임인원도 출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총 60명이 출석했다고 봐야 하며, 그중 과반수는 3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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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내 절도로 인한 합의 문제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로서는 최대한 합의금을 많이 받아 피해회복에 노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되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처벌의 의지가 강하신 상황은 아니라면 합의금을 더 요구하여 합의를 보시는 것이 이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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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를 하다가 성드립했는데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그 발언이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한 벌언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통매음은 성적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며, 단순히 상대를 비하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습니다.신고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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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물 댓글에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란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그 신상(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상이 공개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발언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고소를 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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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7월경 기억이 좀 흐릿한데 그때 마트에서 음식절도로 파출소인지 경찰서인지를 갔었는데 그때 조사?받고 집에 갔던기억이 있어요. 이 전산자료가 평생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수사기록으로는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삭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겠으며, 다만 수사만 받았지 처벌받으신 것은 아니므로 대외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달리 불이익이 되시는 부분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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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건물주에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며, 4년간 여러가지로 고생을 해오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법적 의무가 있으며, 그럼에도 이러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게 되며 임차인으로선 임대인에게 의무이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만약 임대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지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건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받으신 내역을 정리해보시고 그 결과를 기초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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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돌빵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경찰에서 처리가 되는 부분은 아니시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앞차 즉 덤프차량에게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도로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도로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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