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고마운사슴벌레204
고마운사슴벌레204

중도퇴실 원룸 월세 계산 도와주세요!

원룸 월세 계약이 2024년 5월20일부터 25년 5월19일까지 계약입니다.

계약할 때 특약사항으로 만기 2달 전에 해지/연장통보 사항이 있어 해지통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보증금 500 / 월세 45 이며 매달 20일이 월세 내는 날이고 2/20일에 월세 냈습니다. 제가 중도퇴실이라 3/15일까지 살고 다음 세입자가 다음날 16일에 들어오는 상황인데 2/20일에 낸 월세는 3/19일까지 제가 사는거에 대한 비용을 내는거라서 따로 집주인에게 월세에 관한 금액을 주지않아도 되는 상황인가요?

계약서 작성할 때, 보증금과 같이 월세를 냈었습니다.

만약 일할 계산으로 3/17,18,19일 3일치의 월세금액을 돌려받는거라면 일할계산으로하면 4만3540원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는게 맞을까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월 15일까지 사시는 것이므로, 16일, 17일, 18일, 19일 4일치에 대해서 일할계산한 금액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45만원/28일 * 4일 = 64,285원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