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도퇴실 원룸 월세 계산 도와주세요!
원룸 월세 계약이 2024년 5월20일부터 25년 5월19일까지 계약입니다.
계약할 때 특약사항으로 만기 2달 전에 해지/연장통보 사항이 있어 해지통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보증금 500 / 월세 45 이며 매달 20일이 월세 내는 날이고 2/20일에 월세 냈습니다. 제가 중도퇴실이라 3/15일까지 살고 다음 세입자가 다음날 16일에 들어오는 상황인데 2/20일에 낸 월세는 3/19일까지 제가 사는거에 대한 비용을 내는거라서 따로 집주인에게 월세에 관한 금액을 주지않아도 되는 상황인가요?
계약서 작성할 때, 보증금과 같이 월세를 냈었습니다.
만약 일할 계산으로 3/17,18,19일 3일치의 월세금액을 돌려받는거라면 일할계산으로하면 4만3540원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는게 맞을까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월 15일까지 사시는 것이므로, 16일, 17일, 18일, 19일 4일치에 대해서 일할계산한 금액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45만원/28일 * 4일 = 64,285원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